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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1차 납일 해야 하는 7월이 왔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긴장이 되어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 봐 올려봅니다.

 

목차

     

    2024년 재산세 미리 알아보기

     

     

    주택공시가격

    우선 재산세 금액을 알려보려면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봐아합니다. 전 빌라에 살고 있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서 주소를 넣으면 2024년 주택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주택공시가격 알아보기

     

     

     

    재산세 계산기

    금액을 알아보셨다면 이젠 재산세를 계산을 해야하는데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3년 세법개정과 2024년 1월·2월 및 5월 세법개정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사항'에서, 그리고 그 외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물은 고시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한시적으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45%, 2023년·2024년 43% ~ 45%)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물과 토지 모두 70%

    2023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 납부분부터 당해 과세표준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시행됩니다. 과세표준 상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2씩을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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